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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2140호(2022. 9. 8.)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166회
○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공작물 중 높이 6미터 이상의 굴뚝을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으로 정함(안 제8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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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