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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2-962호(2022. 9. 8.)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군민행복과 | 조회수 : 219회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8 ~ 9. 28(20일간)
2. 예고방법 : 봉화군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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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