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2-1418호(2022. 9. 7.)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31회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2. 9. 7. ~ 2022. 9. 27. (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