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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2-1565호(2022. 9. 8.)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81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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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