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수시 세계유산의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2-2474호(2022. 9. 8.)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35회
1.「여수시 세계유산의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     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8. ~ 9.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9. 28.(수)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문화예술과 양현옥(061-659-4755)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여수시 세계유산의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