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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215호(2022. 9. 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관광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2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2022. 9. 8. ~ 2022. 9. 28.(20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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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