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2-1571호(2022. 9. 8.)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28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09. 08. ~ 2022. 09. 28.(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