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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336호(2022. 9. 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24회
「강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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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