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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64호(2022. 9. 8.)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89회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같은 법 시행령」전부개정(’22.1.23.시행)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 및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존속기한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나. 위원회 운영현황 지방의회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
  다. 기타 서식 보완·정비(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