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9. 28.(수)까지 기획조정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시행규칙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22. 9. 8. ~ 2022. 9. 28.(20일간)
다. 의견접수 : 기획조정실(062-960-8032)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4.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