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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은퇴자 공동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644호(2022. 9. 8.)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16회
「계룡시 은퇴자 공동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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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