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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2-1132호(2022. 9. 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21회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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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