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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645호(2022. 9. 8.)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농림관광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17회
「영양군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2. 9. 28.(수)까지 의견서를 영양군청 농림관광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8. ~ 2022. 9. 28.(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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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