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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2-1170호(2022. 9. 8.)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217회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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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