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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06호(2022. 9. 13.)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4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6호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용역결과 공개 규정을 개선하여 용역 활용도를 제고하고,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결과 공개시점 변경(안 제11조제1항)
   - 용역 종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
  나.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안 제11조제2항) 
   -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고(부분공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 제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6573,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cats96@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6573, 팩스 :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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