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2. 9. 13 ~ 10. 3
나. 의견제출기간 : 2022.9. 13 ~ 10. 3
다 .공 고 방 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