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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2-1454호(2022. 9. 13.)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20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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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