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2. 9. 13.~2022. 9. 19.
2. 내 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