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9. 13. ~ 2022. 9. 18.
다. 예고내용 : 예고문 참조
붙임 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