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예고의절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2. 9. 13.(화) ~ 10. 4.(화) / 21일간
○ 공고방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