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시설 대관 허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시설 대관허가 신청 중복 시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우선순위를 결정 (안 제1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과(전화: 051-888-5062, FAX: 051-888-5069, E-mail: mkwhy12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