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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90호(2022. 9. 14.)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103회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9. 14. ~ 2022. 10. 4.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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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