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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2-994호(2022. 9. 1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 조회수 : 137회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9.14. ~ 10.4.
2.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및 의견제출서식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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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