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9. 14. ~ 10.. 04.(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