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4. ~ 10. 5.
2. 예고내용 : 붙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