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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2-1534호(2022. 9. 14.)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40회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4. ~ 10. 5.
 2. 예고내용 : 붙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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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