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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2-964호(2022. 9. 14.)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72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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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