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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66호(2022. 9. 14.)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수질개선과 | 조회수 : 96회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2. 개정사유
  공공폐수처리구역(평동3차, 빛그린, 도시첨단·에너지밸리 산단) 내 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요금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체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일부지원 대상 확대(제21조제4항제1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수질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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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