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14.(수) ~ 10. 5.(수) [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