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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224호(2022. 9. 1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도시혁신국 건설과 | 조회수 : 76회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2. 9. 14.(수) ~ 2022. 10. 5.(수) / 21일 간
  3. 개 제 방 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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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