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2. 9. 14.(수) ~ 10. 6.(목) / 22일 간
3.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