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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1473호(2022. 9. 14.)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03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한 : 2022년 10월 4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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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