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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2-1728호(2022. 9. 14.)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125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10.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2. 예 고 기 간 : 2022.9.14. ~ 2022.10.5.
3.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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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