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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2607호(2022. 9. 14.)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46회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2. 10. 5.(수)까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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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