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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2-869호(2022. 9. 14.)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25회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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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