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9. 14. ~ 2022. 10. 4.(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