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9. 14. ~ 2022. 9. 19.(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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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1부.
2.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차 법제심사 완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