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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2-1418호(2022. 9. 14.)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06회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9. 14. ~ 2022. 9. 19.(5일간)
  *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1부.
       2.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차 법제심사 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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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