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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2-873호(2022. 9. 14.)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314회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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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