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9. 15.(목) ~ 2022. 10. 5.(수)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