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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2-2022호(2022. 9. 1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300회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9. 15.(목) ~ 2022. 10. 5.(수)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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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