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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2-2023호(2022. 9. 1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329회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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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