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에서는 대시민 홍보 및 시보게재 등 고시·공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가. 입법예고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9.15. ~ 10.5.(20일 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협조사항
- 대시민 홍보 : 읍면동, 실과소
- 시보게재 : 홍보팀
마.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