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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2-1583호(2022. 9. 15.)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15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 9. 15.(목) ~ 2022. 10. 5.(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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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