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 9. 15.(목) ~ 2022. 10. 5.(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