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지원과-34092(2022. 9. 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15.(목) ~ 10. 5.(수) [20일간]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개정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보육지원과 여성친화정책팀(전화: 02-2670-3362, 팩스: 02-2670-3647)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