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15.(목) ~ 10. 5.(수)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전화: 02-2670-3138, 팩스: 02-2670-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