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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588호(2022. 9. 15.)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0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15.(목) ~ 10. 5.(수)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전화: 02-2670-3138, 팩스: 02-2670-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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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