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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2-1797호(2022. 9. 15.)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 조회수 : 1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5(목)~ 10. 5(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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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