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5(목)~ 10. 5(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