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