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서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일부개정규정안
○ 입법예고 기간: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서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