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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2-809호(2022. 9. 15.)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37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10.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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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