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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2-1851호(2022. 9. 15.)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70회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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