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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2-1856호(2022. 9. 15.)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65회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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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