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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2-1871호(2022. 9. 15.)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 조회수 : 133회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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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